• 전조등 시험기 BLUE-I JPH-7000 (무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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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시험기 BLUE-I JPH-7000 (무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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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TAE] TAESHIN
원산지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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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JPH-7000은 할로겐, HID, LED 겸용 장비입니다.
  • 측정 거리가 1M로 좁은 공간 에서도 설치 및 사용이 용이 합니다.
    (기존 타사 제품은 측정 거리가 3M로 협소한 공간 에서는 불편 합니다.)
  • 검사 차량의 측정값의 데이터를 출력 할 수 있어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차량의 측정값의 데이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차량의 측정 데이터 메모리 기능이 있어 사용하기 가 편리 합니다.
  • 측정값이 아나로그 타입이 아닌 DIGITAL로 바로 표기되 사용 하기가 편리 합니다.
  • 퀵 방식으로 상하 작동 및 조정이 쉽습니다.
  • 미 사용시 스텐바이 상태로 전환되며, 잠시 후 자동으로 전원이 OFF 됩니다.
  • 밧데리 충전 방식입니다.
    사양
항 목사 양
모델명JPH-7000
광도측정범위0~120,000 cd
좌우측정범위좌2도~우2도
상하측정범위상2도~하2도
지시방법FND TYPE(LR=4DIGIT, DU=4DIGIT,BR=8DIGIT)
사용전압AC 80-240V 50/60Hz , DC 6V2A(Battery 내장타입)
통신방법RS232 시리얼 Type
측정방법Electronics 추미(Auto Type)
측정램프Halogen(일반), LED, HID
측정범위상,하향등 모두 측정 가능
측정거리1000mm
정대방법정대 스크린 방식
중량25Kg(400X285X330)
    설치사례
자동차 전조등 교체시 법적 사항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및 방전식 전구(HID)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해 오토 레벨링(자동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구조변경 승인대상으로
전조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정비업체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별표26의
    “ 전기 전자 장치중 전조등의 탈,부착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자동차 전문정비 업체에서 전조등의 탈,부착 정비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조등 시험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5항 관련 별표12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조등 시험기를 최초 구입후 매12개월 마다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에 따라 정기정밀도 검사는 기계 기구를(전조등시험기) 사용하는 자가
    (전문정비업사업자)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82조 제3항과 관련해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조등 시험기 구매시 유의 사항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수준을 감안 한다면 지금 출고되고 있거나 향후 차량 제작사에서
생산되는 국내외 차량은 HID나 LED가 장착되 출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감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할로겐 전조등 시험기로는 HID나 LED가 장착된 전조등을 시헙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빛의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기 검사장이나 정밀 검사장에서도 이 모든 것 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전조등 시헙기로의 대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에서도
전조등 시험기를 구비하려 한다면 기존의 할로겐 램프나 HID,LED 램프 모두를 검사 조정 할수 있는
전조등 시험기를 구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매 시 유의 해야할 사항은 반드시 정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 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상 전조등 시험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 까지는 일선 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가
많이 있었지만 향후 세월호 사건등 여러 안전 사고들로 인해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 있습니다. 금번 국토 교통부에서도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에 비치된 전조등 시험기에
대해서 지독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추후에 전조등 시험기를 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초기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아이에서 제시 하는 특별 할인 가격입니다.
  • 정밀도 검사 비용는 소비자 부담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최초정밀도 검사비용 : 사만칠천원(VAT포함)
    매년정밀도 검사비용 : 이만칠천원(VAT포함)
  • 정밀도 검사신청은(한국 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일괄 신청 합니다.
  • 설치 일정 및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정밀도 검사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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